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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 병원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중독성과 환각, 환청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등 오·남용 시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판매자는 10∼30대 8명, 구매자는 10∼30대 51명이었다. 이들 중 10대가 총 4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매자 51명 중 50명은 여성이었으며 13세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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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통한 식욕억제제 판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의자들이 취득한 약은 총 567정으로 이중 경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며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한 점이 가장 놀라웠다"며 "많은 청소년이 식욕억제제에 연루된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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