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에는 빚에 시달리던 공무원 이 모 씨가 월북했다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 모 씨가 인천 앞바다에서 실종,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됐을 때 해경의 결론은 월북이었습니다.
근거는 네 가지.
이 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밝혔고, 북한이 이 씨의 신상을 상세히 알았으며, 구명조끼를 입고서 부유물에 의지했고 조류 방향도 자연 표류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성현 /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해양경찰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해경이 당시 정황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 이 씨의 월북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춘 / 인천해양경찰서장
- "종합적인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확실하다며, 국민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윤형진 /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이와 관련해 해경은 어업지도를 하던 이 씨가 어째서 북으로 떠내려갔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노승환 / 기자
- "2년이나 끌어온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난 것도 문제이지만, 졸지에 월북자가 된 공무원 이 씨의 명예회복도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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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