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진술 외에 성폭행 증명할 증거 없다"
![]() |
↑ 재판 선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시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청원 게시글 작성자의 친오빠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친여동생인 B씨(19)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폭행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 불분명하다"며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지,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은 없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