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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강영재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주말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근무했으며, 판매 시간이 남은 상품을 고의로 폐기등록한 뒤 취식했다는 혐의로 편의점주에게 고소를 당했다.
해당 편의점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대상이 된 즉석식품 등은 아르바이트 점원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편의점 도시락은 매일 오후 7시30분에, 냉장식품은 오후 11시30분에 각각 폐기했는데, 지난 2020년 7월 5일 A씨는 이날 오후 11시30분에 폐기해야 할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 상품을 오후 7시40분께 폐기상품으로 등록한 뒤 먹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즉석식품을 도시락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반반족발세트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하고 고기, 마늘, 쌈장, 채소 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실제 A씨는 도시락 폐기시간인 오후 7시 30분으로부터 10분이 지나고서야 매대에서 해당 상품을 꺼내 폐기처리한 뒤 취식했다.
법원은 "꼭 쌀밥이 있어야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해당 제품 품목을 도시락으로 생각해 폐기시간대를 오후 7시 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점주 측이 도시락과 냉장식품 의미 및 종류를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상세하게 교육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이 근무한 편의점에서 5일 동안 최소 15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상품을 구매한 점을 들어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구매했
앞서 법원은 정식재판 전인 지난해 8월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2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A씨에게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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