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KT 전·현직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실시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이번엔 정년을 연장해 사실상 재고용 상태에서의 임금피크제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태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KT 전·현직 직원 1천3백여 명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임금피크제로 깎인 급여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논의 당시 회사의 경영 상황과 인력 구조 등이 열악했다"며,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제도가 정년연장과 연계해 실시된 부분에 주목하며 "그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하채은 / 변호사
- "정년이 유지되면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총임금이 감소하는 상태이지만, 정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재판부는 또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합의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도 해당 위원장이 재선출된 점 등을 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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