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국회의원이 형사사건 수임료를 법무법인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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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A 법무법인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내용 중 성공보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당 보수 청구만 일부 받아들인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후 A법인은 김 의원이 소송 경과에 따른 약정된 보수를 주지 않았다며, A 법인은 김 의원을 상대로 2억 5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