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근무했던 5일간 15만원어치 구매…돈 내고 먹었을 것"
즉석식품 폐기시간을 착각해 판매 중인 상품을 매대에서 꺼내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지을 수 없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판매 시간이 남은 상품을 고의로 폐기등록한 뒤 취식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5일 근무 6일 차였던 A 씨는 5900원짜리 즉석식품 '반반족발세트'를 같은 날 저녁 7시 40분쯤에 꺼내 먹었습니다. 점주가 제출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해당 즉석식품을 계산대로 가져가 폐기 대상으로 등록한 뒤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반반족발세트'가 오후 7시 30분에 폐기하는 대상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즉석식품은 밤 11시 30분에 폐기돼야 할 냉장식품이었고, 7시 30분은 도시락의 폐기 시간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이 즉석식품을 도시락으로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반반족발세트’는 고기·마늘·쌈장·채소 등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돼 있어 일반적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한 모양이었습니다. A 씨는 도시락 폐기시간 10여 분 뒤에 해당 즉석식품을 냉장 매대에서 꺼내와 폐기한 뒤 취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사진을 보고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A 씨가 '반반족발세트'의 품목을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시간대를 저녁 7시 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점주 측이 도시락·냉장식품의 의미와 종류를 상세히 미리 교육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 6일차였던 A 씨가 '반반족발세트'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도시락인 것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A 씨에게는 자신이 근무하던 해당 편의점에서 5일간 최소 15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상품을 구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구매 기록을 두고 "근무 일수가 5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즉 편의점 상품 중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구매했던 A
재판부는 "피고인이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A 씨가 폐기대상이 돼 먹어도 되는 제품으로 판단해 먹은 것으로 보일 뿐,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