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업무 종사자의 유급 근로 면제 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 등이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노조법이 개정된 만큼 최대
시행령에는 기업별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와 기간 등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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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업무 종사자의 유급 근로 면제 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 등이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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