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행방불명된 여동생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언니를 고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방불명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해주는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동생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A(79)씨의 상고심에서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986년 미국으로 간 뒤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 B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가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법원은 A씨를 동생 몫의 상속자산을 대신 관리하는 부재자 자산관리자로 지정했다.
2016년 한 지자체가 해당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B씨 몫 보상금 13억7000만원을 공탁했다.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이 수령한 보상금을 밝히지 않은 채 그동안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자신이 대납한 것을 구상받고 향후 피해자에게 부과될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처분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오히려 A씨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변호사 C씨로 바꿔 지명했다. A씨는 여동생의 재산 내역을 C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독립해 고소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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