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상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버젓히 판매 유통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남경찰청]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을 구매해 투약·소지한 5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중 대부분은 10대 청소년들로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소문에 음성적으로 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들중 10대가 총 47명으로 13세 청소년도 포함됐다. 또 구매자 51명중 50명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 경남경찰청이 압수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진 제공 = 경남경찰청]
이들은 올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 병원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다. 이 약물은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으로 불린다. 중독성과 환각, 환청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등 오·남용 시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 약물은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의사가 단기간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판매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식욕억제제를 재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구매자들은 병원에서 정상적인 처방이 힘든 점을 들어 SNS상에서 음성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약 567정 중 106정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은 또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용돈벌이용으로 판매하거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며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한 점이 가장 놀라웠다"며 "많은 청소년이 식욕억제제에 연루된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