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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A 씨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포츠센터 대표 A 씨는 지난해 12월 길이 70cm, 두께 3cm가량의 플라스틱 봉으로 직원 B 씨의 장기를 손상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112에 세 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B 씨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B 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음주로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낮은 25년 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