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위 기각 "지배인의 진술 신빙성 의심"
법원이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손을 거듭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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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가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씨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거나 번복으로 인해 신빙성이 의심된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은 지배인 허강일씨와 함께 한국으로 탈북했으며, 그 과정에 국가정보원 개입을 주장했고, 이에 민변은 '기획탈북'으로 판단, 2018년 2월 인권위에 진정했으며, 인권위는 기각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