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 받아 막막해"
↑ 사진=연합뉴스 |
어제(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학교 폭력 및 성폭행을 저지른 촉법소년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호소 글이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형들이 같은 학교 3학년 동생들에게 학교 폭력과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6학년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A군과 동급생 B군이 같은 학교 학년 학생들에게 꾸준히 학교폭력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A군 측 가족이 "주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카가 "6학년 형들이 동급생 B군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뒤 서로 강제 구강성교를 시켰다. 서로의 항문에 급소와 볼펜 등을 삽입시키는 폭력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때렸다"며 "이미 보복당한 적이 있어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 말을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 측 부모가 학폭위를 개최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 너무 막막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음에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잠재적인 범죄자들이다. 가벼운 벌을 받게 하면 자기들의 죄를 낮게 생각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이 개정되기를 바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한편 법무부는 그제(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이뤄진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