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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재판장)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옷을 벗고 테이블에 올라가 성기 등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던 중 A씨가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으며, B씨가 그럼 돈을 줄 테니 올라가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
이들은 대전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으며, 당시 식당엔 다른 손님 2명이 있어 이를 목격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적인 범행 의도는 아닌 것 같고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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