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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간첩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4억635만2천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1960년 11월 B씨에게 하룻밤 숙식을 제공했고, 이듬해 그가 간첩인 걸 알았지만 본인과 지인 등의 부탁으로 그를 자전거에 태우고 해안으로 데려가 북한 복귀를 도왔습니다. A씨는 간첩방조죄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지
또 단순히 하루 숙식을 제공한 것이나 북한 복귀를 도운 것을 '간첩 방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