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재석 의원 175명 중에서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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