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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때린 복싱 선수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귀포시청 소속의 복싱 선수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경 제주시청 근처 길거리에서 제주도청 소속의 씨름 선수 B 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이같은 폭행으로 눈 주위의 뼈가 골절돼 같은 달 31일에 계획되어 있던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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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위탁을 받아 직장 운동부 소속 선수 관리를 하는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해당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도 받은 상황"이라며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