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선 보건소가 임기제 공무원 전환을 약속했던 업무대행 의사들에게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 업무대행 의사 5명이 최근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10일 시청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으로, 각각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보건소와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을 통해 길게는 14년 간 일해왔다. 지역보건법 상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소속된 보건소는 치과의사 1명과 한의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에 고양시는 개인사업자 형태인 업무대행 계약을 매년 갱신해오다 지난 3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달 30일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의사들은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로부터 과거 '임기제 공무원 전환'을 약속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각 보건소 측이 2019년 7월 1일까지 임기제 공무원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임기제 전환은 이행되지 않았고,현재까지 정당한 계약종료 사유나 이후 처우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공무원처럼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대행 의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면서 서울시 등은 보건소 업무대행 의사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사들은 "인력 구조조정은 시장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보건소측은 시와의 업무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정서를 낸 A의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정부의 일상 회복정책에 발맞춰 정상진료를 재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와
이에 대해 고양시 보건소 측은 "코로나 상황에서 업무대행 의사들의 임기제 전환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며 "내달 새 시장 취임 후 임기제 의료진 공모에 의무대행 의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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