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과태료가 절반까지 줄어들고, 국적을 복수로 갖는 것도 허용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법 규정을 송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먼저 이번 달부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줄게 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3급 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등입니다.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될 경우 만 22살 이전에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양쪽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출국 사유 없이 외국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해외 우수 인재들의 거주·영주 자격도 완화되면서 우수한 외국 인재와 결혼이민자 등에게도 복수국적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 특정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올 하반기에는 민·형사 소송절차가 전자화되면서 재판부와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주고받는 전자소송도 도입됩니다."
조두순 사건 등 최근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감안해 유기징역 상한이 최대 30년으로 올라갑니다.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DNA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을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살인과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죄에까지 확대되고, 중대 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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