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불법촬영' 기업 회장 아들, 영장실질심사 |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권 씨의 범행을 도운 비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사용한 카메라가 통상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는 형태이고 렌즈가 상당히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경찰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권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