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을 이유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료업체 11곳이 실제로 담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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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1부와 3부는 대한사료와 하림홀딩스 등 4개 회사가 공정위의 시정·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가축 사료 시장에서의 부당공동행위를 적발했다며 10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도합 745억9800만원을 부과했지만 업체 10곳은 해당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06년 10월부터 4년여에 걸쳐 모두 16차례 돼지와 닭, 소 등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 폭과 적용 시기를 이른바 '사장단 모임'에서 미리 짜 맞췄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한사료 등 업체 4곳의 소송을 먼저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11개 업체가 수년 간 대면,비대면 연락
한편, 대법원의 결론이 내려진 업체 4곳 외에 6개 회사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