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겪는 기업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응교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 내용 분석과 향후 전망', 황서웅 변호사(35기)가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사용자·노동조합 대응방향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태 바른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마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20일까지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는데, 현장 참석자는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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