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애꾸눈'이라고 지칭한 MBC 소속 기자가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지칭한 MBC 소속 이모 기자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 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모 기자는 지난 2019년 4월 18일 자신의 SNS에 정 전 교수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는
정 전 교수는 이듬해인 2020년 10월 이모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올해 1월 이모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약식기소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