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
응징 취재를 하겠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해·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2020년 3월 11일 서울 강남구의 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허위뉴스 응징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을 세게 밀어 이를 막는 가세연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
재판부는 백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가 과거 통화했던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백 씨는 이 일로 김 여사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