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의 위헌 확인 사건 공개 변론이 오는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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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2·16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청구인인 정 모 변호사는 "정부 조치로 대출 계획이 무산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피청구인인 금융위원장 측은 "12·16 부동산대책은 장소와 대상을 한정한데다, 이른바 행정계획 혹은 행정지도(가
한편, 이번 공개변론에는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