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일용직 직원들의 출근부를 조작해 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시공사 현장소장 연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연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견본주택 본부장 황모씨 등 2명에게
연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흥시의 6개 아파트사업지구 사무실에 채용된 일용직 직원들의 출근부를 조작해 경기도시공사에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82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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