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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깨웠다는 이유로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 / 사진=연합뉴스 |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오늘(14일)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 중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군도 "친구들을 다치게 할 생각 의도는 없었다"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교사는 가슴, 팔 등에 부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A군을 말리던 C군 등 동급생 2명도 손을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해당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