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최초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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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인데, 의사의 의료행위는 일반적인 상인의 영업활동과 다르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한 의료법인을 상대로 각가 96시간과 280시간 초과근무를 했지만 받지 못한 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일부를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해 의료행위를 보호하고 있다"며 "의사의 활동은 영업 활동이나 효율적인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상인의 영업 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의료법의 여러 규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
이에 따라 원심의 지연손해금 이율 기준을 상법에 따라 연 6%로 본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민법이 정한 연 5%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