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격리 의무를 유지 혹은 해제하는 방안에 대한 절충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름 재유행을 고려한 대책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 |
↑ 13일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한 시민을 검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현재 코로나19 규모를 봤을 때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778명으로 최근 5일째 1만명 아래를 유지 중이며, 3만명 미만 확진자도 27일 연속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2주일(6월 1일~14일) 간의 흐름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사망자도 오늘(14일) 기준 2명으로 급감하면서 격리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 재유행의 우려 때문인데, 오미크론 특성상 여름이더라도 언제든 재유행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감소 속도가 더뎌졌고 바닥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6월에 감소세가 바닥을 다졌고, 조만간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리의무 7일 또는 해제의 절충안인 '격리 5일'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상당수 선진국이 5일 또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격리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할 경우 유행 증가를 대비한 대책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격리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가 일반 환자와 같은 병실을
코로나19 감염 등 아프면 바로 쉴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도 주요한 사항입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