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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쟁점이 됐다.
장 중사는 작년 3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후 "온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이 중사에게 보냈다.
작년 12월 1심에서 군검찰은 이를 '보복 협박 혐의'로 보고 장 중사에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군검찰은 협박 혐의 입증에 주력하며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형량을 2년 줄였다. 이 중사가 사망한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의사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 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 중사의 아버지는 고성을 지르며 재판장석으로 뛰어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했고,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
재판장을 나온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라며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라고 전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작년
만약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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