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최대 9명까지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검찰 간부들의 추가 좌천성 인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오늘자(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까지 연구위원을 둘 수 있지만, 최대 4명까지만 현직 검사로 보임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갈 수 있는 비수사 부서 중 하나로, 그동안 여기에 발령을 받은 간부들은 상당수 사표를 제출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서울
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이르면 다음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