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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식당 주인이 없는 틈을 타 현금을 훔쳐 달아난 상습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식당에서 차림표에 없는 술을 주문한 뒤 가게 주인이 이를 사러 나간 사이 가방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9일 인천 부평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 의정부와 서울, 경기 부천 일대에서
특히 범행 대상으로 여성 혼자 운영하는 식당을 고르고, 손님이 없을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확인하고,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