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료법인의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와 B씨가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최종판결(자판)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의료재단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는 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18년 2월 퇴사했다. 이들은 각각 96시간, 28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갈렸다.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2심에선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퇴직 후 15일부터 원심판결의 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선 상법상 지연이율인 6%가 아니라 민법상 지연이율인 5%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을 비춰 보면,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의 본질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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