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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어제(13일) 광화문우체국 인근에서 파업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민주노총 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이달 18일 경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CJ대한통운 택배 노조는 월요일 부분 파업을, 한진택배 노조는 토요일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파업이 총파업으로 이어져 물류가 막히면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 오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가지게 됐고, 이달 18일 1차 경고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앞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0%가 찬성하며 총파업은 이미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문제 삼는 것은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의 '계약 정지 및 해지 조항’입니다. 계약서 개정안을 보면 화물차량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거나 중량·부피 등을 이유로 우편물 수수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위탁배달원에게 단계적으로 서면 경고부터 계약 정지 및 해지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택배 배달 물량 배정을 축소한 점도 이번 총파업의 이유입니다.
우체국본부가 파업을 시작하면 지난 3월2일 CJ대한통운 본부가 총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3월 7일)한 지 세 달 만에 택배업계는 다시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우체국본부 파업으로 택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체국본부가 택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미 다른 택배노조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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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어제(13일) 광화문우체국 인근에서 파업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도 일선 대리점들이 조합원에 대해 계약 해지를 강행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월요일마다 규탄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대리점의 계약 해지, 표준계약서 거부, 경찰의 긴급체포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업 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진택배 역시 지난 4일부터 토요일 부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서울 강동 지역은 계약 해지 및 표준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놓고 택배기사와 대리점간 갈등이 심화되자 일주일간 전면 파업을 하기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택배업계도 총파업을 예고하자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사업 전반에 도는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