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암시한 문자는 사과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 인정
↑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2년 적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1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장 모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보복협박 혐의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군검찰의 판단과 달리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함으로써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군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보복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습니다.
군검찰은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보다도 형량을 더 낮췄습니다.
↑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21. 11. 25. / 사진 = 연합뉴스 |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작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중사는 피해 사실을 즉각 신고했지만 군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건 은폐를 협박하거나 2차 가해 등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21일 이 중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15비행단으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이 중사가 사망한 지 330일이 지난 올해 4월 15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어 이번 달 7일에는 해당 사건을 집중 재조사 하고자
하지만 기대와 달리 2심에서 가해자는 1심보다도 낮은 형량을 선고 받으면서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