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현역 해병대 부사관들이 성매매 일당을 추적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인 임산부가 탄 차량을 멈춰 세웠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5시쯤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해병대 2사단 소속 현역 부사관 A씨(20대) 등 2명이 임산부 B씨가 몰던 차량을 멈춰 세웠다. B씨는 경찰이 아닌 이들이 차량을 세우자 112에 신고했다.
SBS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짧은 검은색 반바지 차림의 남성 두 명이 도로변에 멈춰선 흰색 승용차로 다가갔다. 잠시 후 운전석에서 B씨가 내렸고, A씨 등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군인 신분인 A씨 등이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는데도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 불법체포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이 중 1명은 군사경찰 소속으로 모두 초급 부사관으로 파악됐다. 군사경찰은 군 관련 사건이 아닐 경우 민간인을 조사하거나 탐문할 권한이 없다.
경찰은 이들의 신분을 확인한 뒤 소속 부대 군사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 등은 "술을 마신 뒤 길을 가
해병대 군사경찰은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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