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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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
구치소에서 징벌 대상자로 분리 수용된 와중에도 교도관을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폭행 사유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 내에서 이동 중 보안과 소속 교도관 B씨의 "잘 가라"는 말을 듣고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했습니다.
당시 구치소에서 징벌대상자
재판부는 "구치소는 질서유지와 수감자 통제가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 이 사건 전후로도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