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현역 부사관들이 '성매매 단속'을 핑계로 한 임산부의 차량을 멈춰세우고 검문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불법체포 혐의로 A씨 등 해병대 2사단 소속 현역 부사관 2명을 체포해 군사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날 SBS에서 보도한 영상을 보면 지난 12일 새벽 5시경 경기 김포시의 한 유흥가 거리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남성 두 명이 도로변에 멈춰선 흰색 승용차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승용차 운전자였던 여성 B씨가 나와 항의하는 듯한 몸짓을 했고, 출동한 경찰은 두 남성의 설명을 듣더니 이들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현역 부사관이었던 두 남성은 B씨에게 자신들을 "경찰"이라고 하며 "음주와 성매매 단속 중"이라고 말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인근 군부대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경찰은 군 관련 사건이 아닌 경우 민간인을 조사하거나 탐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A씨와 일행은 군사경찰에서 "성매매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어 쫓던 중 목격자로 추정되는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멈춰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2시단 관계자는 "현재 A씨 등은 군사경찰에 인계된 상태로 당시 상황과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