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한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제자에게 준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새벽 제자인 B(21)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틈을 타 유사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