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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A 씨는 여중생인 B 양을 5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학원 강사인 A 씨는 자신의 수강생인 B 양과 단둘이 과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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