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에 치여 신효순, 심미선 양이 숨진 지 오늘로써 20년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당시 미군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집행 도중 발행한 사고는 바로 SOFA, 주한미군 지휘협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갈 길 먼 SOFA 개정 문제, 홍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6월 13일 경기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신효순, 심미선 학생.
당시 중학생이던 두 학생이 사망한 지 오늘로써 20년이나 흘렀습니다.
▶ 인터뷰 : 김희헌 / 효순미선평화공원사업위원회 대표
- "아름답게 살던 두 사람이 외국 군대의 전쟁 차량에 덮침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재판조차도 불투명하게 진행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한국 법정에 서게 됩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지난해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율은 효순 미선 학생이 사고를 당한 지난 2002년보다 훨씬 높은 7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들을 여전히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이 조항에 근거해 장갑차 운행을 공무 중으로 본 미군 법정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장희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런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서…. 다른 나라에 없는 지나친 특혜 규정이 있다는 거죠."
국내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것도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삼성 /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공무 중 범죄로 미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건 문제가 있다."
20년 전 효순, 미선 두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SOFA 개정은 여전히 갈 길 먼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김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