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영 위기를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강관 제조사인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노위(해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넥스틸로서는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 "회사 차입금이 2014년 87%에서 2015년 224%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종업계 대표업체인 아주베스틸 등도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업황이 나빴고, 근로자들도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수긍했다며,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봐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쟁점으로 정리해고를 하는데 필요한 법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 축소, 지속적 적자 누적 등 중대한 사유에 의해 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넥스틸은 2015년 경영진단에서 유동성 위기로 생산직 근로자 183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고, 임원 7명 포함 150명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137명 희망퇴직을 받았으며,
이에 해당 근로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사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쌍용자동차가 2009년에 시행한 정리해고가 필수불가결 한 결정이었다고 지난 2014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