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약 6년간 회사 내부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9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로챈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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