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발의 됐다. 사실상 사법시험을 변형된 형태로 부활시키는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시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변호사 단체들은 "변호사 예비시험과 로스쿨은 양립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로스쿨의 학비가 과다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게 입법 취지다.
이는 사실상 부분적 사법시험 부활인셈인데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이 의원은 "사시를 일부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중·고교를 못 나와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가 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며 사시부활 논쟁의 불을 당겼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해가 첨예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미애 의원실 측은 "해당 법안은 계층 사다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와 입장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구성원 46%가량이 로스쿨 출신인 변호사 업계도 예비 변호사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와 예비시험은 양립이 불가능한 제도"라며 "일본은 이미 2004년 예비시험을 도입했으나 사실상 로스쿨생들의 수험기간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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