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잦은 야근과 과로로 사망했어도 국가 유공자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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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숨진 전직 검사 A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직접 관련 있는 직무'란 재난관리·산불 진화·감염병 환자 치료 등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일이라며, 검사의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2018년 9월 야근 후 퇴근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앞서 A씨의 유족은 2019년 2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