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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힌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초등학교 4학년 큰 딸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B씨는 "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랑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몸을 더듬고 뽀뽀하고 속옷에 손까지 넣었다고 했다"며 "할아버지가 예뻐서 그런다고 했단다"라고 말했다.
이어 "딸이 친구가 성추행 당할 때 휴대폰에 허리를 끌어안는 장면을 찍어놓은 게 있어 옷과 속옷도 감식반에 보내 DNA 검사를 의뢰했다"며 "같은 동에 산다고 하는데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마주치면 어쩌냐. 아내와 딸은 마주칠까 무서워 1층도 못 내려간다"고 호소했다.
또 B씨는 추가로 글을 올려 "부산 북부경찰서 여청계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여청계로 사건이 이첩됐단 소리를 들은 뒤 범행 현장을 둘러보러 내려갔다가 A씨와 마주쳤다"며 "골프치러 가는 길이더군요. 버젓이 범행장소 벤치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골프 치러 가는 거냐고 물으니 '한 번만 봐달라'"며 "때리려고 하니 드라이브를 들면서 자기도 방어를 해야한다더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 애가 다칠까봐, 가족이 다칠까봐 공론화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범인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골프 치러 다니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경찰 관계자는 "관련 영상 등 확보한 증거에서 A씨의 혐의점을 발견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인 데다 그 정도가 심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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