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국민 83.6%가 "형사처벌 수위 높여야"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실제 연령이 낮아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야는 앞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혹은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종배,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5월과 4월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만 12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고, 김회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4월과 1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을 만 12세로 권고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은 우리와 같은 14세, 프랑스는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0세로 정하고 있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12세보다도 낮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9일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 시절의 실수 때문에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게 정교하게 준비하겠다"면서 "(구체적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19년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3.6%)이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