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입국해 비자 만기로 밀출국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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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경청. / 사진=연합뉴스 |
고무보트를 타고 밀출국하려던 40대 조선족 1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13일)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제(12일) 고무보트를 타고 밀출국하려다 보트 선외기가 고장 나 해상에서 표류하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3시 30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남형제도 남쪽 16.6km 해상에서 표류 중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42분께 근해채낚기 어선 B호(50t)의 선장이 표류 중인 고무보트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B호에 구조협조를
부산해경 관계자는 "A씨는 2018년 11월 방문취업비자(H-2)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자 만기(2022년 6월 2일)로 인해 밀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