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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기소됐다 가석방 처분을 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하던 2020년 11월~2021년 3월동안 총 89차례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1천10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지속해서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점장인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