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청구 기각…"고유 디자인 개발 아냐"
법원 "통상적 제작 활동"
↑ 신과함께 공식 포스터 / 사진=리얼라이즈픽쳐스 |
영화 제작 시 지출된 특수효과 및 디자인 개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신과 함께' 시리즈 제작사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제작사는 2015부터 2017년까지 '신과 함께-인과 연', '신과 함께-죄와 벌' 등을 제작하면서 새롭고 독특한 특수효과를 위해 총 162억여 원을 지출했는데, 이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제작사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라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디자인 비용이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어떤 영업활동에 대해 세액공제라는 적극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지 여부는 정책적·합목적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구개발은 특성상 그 비용이 기업의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패의 위험이 있으므로, 세액공제라는 보상책을 마련해 기업 투자를 독려한다는 게 주요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제작에서 새로운 특수효과나
법원은 "통상적인 영화 제작 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영화들이 특수효과나 디자인과 관련해 영화제 등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